‘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본격 단속
입력 2023.04.21 (19:39)
수정 2023.04.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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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해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내일(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기 전 차량을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해집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기 전 차량을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해집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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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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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1 19:39:18
- 수정2023-04-21 19:49:47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해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내일(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기 전 차량을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해집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기 전 차량을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해집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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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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