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종업원 살해 6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04.21 (21:48)
수정 2023.04.21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노래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66살 A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고흥군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전에도 둔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수십 차례 문자나 전화로 교제를 강요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고흥군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전에도 둔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수십 차례 문자나 전화로 교제를 강요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래방 여종업원 살해 60대 구속 기소
-
- 입력 2023-04-21 21:48:02
- 수정2023-04-21 21:51:1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노래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66살 A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고흥군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전에도 둔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수십 차례 문자나 전화로 교제를 강요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고흥군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전에도 둔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수십 차례 문자나 전화로 교제를 강요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최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