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 폭행 숨지게 한 50대 징역 25년

입력 2023.04.22 (21:45) 수정 2023.04.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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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구미시 원평동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동거녀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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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동거녀 폭행 숨지게 한 50대 징역 25년
    • 입력 2023-04-22 21:45:45
    • 수정2023-04-22 21:49:08
    뉴스9(대구)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구미시 원평동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동거녀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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