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 폭행 숨지게 한 50대 징역 25년
입력 2023.04.22 (21:45)
수정 2023.04.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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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구미시 원평동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동거녀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구미시 원평동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동거녀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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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동거녀 폭행 숨지게 한 5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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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2 21:45:45
- 수정2023-04-22 21:49:08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구미시 원평동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동거녀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구미시 원평동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동거녀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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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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