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책 법안’ 28일 국토위 상정 합의
입력 2023.04.25 (06:24)
수정 2023.04.2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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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을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우선매수권 부여, 낙찰 시 취득세 등 면제, LH 임대매입 통한 장기전세 등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우선매수권 부여, 낙찰 시 취득세 등 면제, LH 임대매입 통한 장기전세 등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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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대책 법안’ 28일 국토위 상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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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5 06:24:15
- 수정2023-04-25 06:32:01
여야가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을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우선매수권 부여, 낙찰 시 취득세 등 면제, LH 임대매입 통한 장기전세 등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우선매수권 부여, 낙찰 시 취득세 등 면제, LH 임대매입 통한 장기전세 등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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