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문화재 종교문화유산도 앞으로 체계적인 보존·활용 가능”
입력 2023.04.25 (08:29)
수정 2023.04.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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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은 최근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됐던 도내 종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문화유산은 인류가 걸어온 문화적 발자취이자 정신문화의 근간이라며, 법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문화유산은 인류가 걸어온 문화적 발자취이자 정신문화의 근간이라며, 법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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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정문화재 종교문화유산도 앞으로 체계적인 보존·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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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5 08:29:06
- 수정2023-04-25 08:46:44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은 최근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됐던 도내 종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문화유산은 인류가 걸어온 문화적 발자취이자 정신문화의 근간이라며, 법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문화유산은 인류가 걸어온 문화적 발자취이자 정신문화의 근간이라며, 법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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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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