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키위닷컴 항공권 10유로만 환불…구매 주의”
입력 2023.04.25 (12:53)
수정 2023.04.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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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항공권 구매 사이트인 '키위닷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키위닷컴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취소했을 경우,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적립금 10유로만 환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키위닷컴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키위닷컴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취소했을 경우,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적립금 10유로만 환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키위닷컴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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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키위닷컴 항공권 10유로만 환불…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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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5 12:53:38
- 수정2023-04-25 12:58:15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항공권 구매 사이트인 '키위닷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키위닷컴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취소했을 경우,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적립금 10유로만 환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키위닷컴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키위닷컴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취소했을 경우,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적립금 10유로만 환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키위닷컴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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