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판 버리고, 발길질’…어린이집서 장애아 학대 의혹
입력 2023.04.26 (00:07)
수정 2023.04.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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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담임 교사가 아이를 발로 툭툭 치는가 하면, 밥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옷을 벗긴 채 방치했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 아동이었는데, 부모는 이 사실을 주변 교사의 귀띔으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의 한 어린이집.
4살 이모 군이 홀로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대뜸 툭툭 발길질을 합니다.
이 군의 담임교사입니다.
점심시간엔 다른 아이들이 한창 밥을 먹는데, 이 군의 식판만 빼내 치워버립니다.
바지에 소변 실수를 하자, 옷을 벗긴 채 30여 분간 방치하기도 합니다.
지난 1월, 단 하루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12월 말부터인가 엄청 울면서 가기 싫다고... 떼를 쓰고 막 이래서 버스도 우는 애 태우고..."]
부모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군은 뇌병변 장애가 있어 의사 소통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차별받는 것 같다'는 다른 반 교사의 귀띔을 듣고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얘가 장애가 있고 말이 느리니까... 아이가 옷을 벗었을 때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옷을 벗는 것 같고 내가 발로 맞는 느낌..."]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충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옷을 벗긴 채 방치한 것 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사실 동급생들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는 방임, 유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적 학대까지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이후 진행된 심리 검사에서 이 군이 성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
원장은 '학대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이제 어쨌든 죄송한 상황인 걸 제가 알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두달 간의 CCTV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담임교사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최하운/영상편집:김선영
충북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담임 교사가 아이를 발로 툭툭 치는가 하면, 밥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옷을 벗긴 채 방치했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 아동이었는데, 부모는 이 사실을 주변 교사의 귀띔으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의 한 어린이집.
4살 이모 군이 홀로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대뜸 툭툭 발길질을 합니다.
이 군의 담임교사입니다.
점심시간엔 다른 아이들이 한창 밥을 먹는데, 이 군의 식판만 빼내 치워버립니다.
바지에 소변 실수를 하자, 옷을 벗긴 채 30여 분간 방치하기도 합니다.
지난 1월, 단 하루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12월 말부터인가 엄청 울면서 가기 싫다고... 떼를 쓰고 막 이래서 버스도 우는 애 태우고..."]
부모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군은 뇌병변 장애가 있어 의사 소통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차별받는 것 같다'는 다른 반 교사의 귀띔을 듣고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얘가 장애가 있고 말이 느리니까... 아이가 옷을 벗었을 때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옷을 벗는 것 같고 내가 발로 맞는 느낌..."]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충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옷을 벗긴 채 방치한 것 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사실 동급생들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는 방임, 유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적 학대까지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이후 진행된 심리 검사에서 이 군이 성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
원장은 '학대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이제 어쨌든 죄송한 상황인 걸 제가 알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두달 간의 CCTV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담임교사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최하운/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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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6 00:07:04
- 수정2023-04-26 0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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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담임 교사가 아이를 발로 툭툭 치는가 하면, 밥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옷을 벗긴 채 방치했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 아동이었는데, 부모는 이 사실을 주변 교사의 귀띔으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의 한 어린이집.
4살 이모 군이 홀로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대뜸 툭툭 발길질을 합니다.
이 군의 담임교사입니다.
점심시간엔 다른 아이들이 한창 밥을 먹는데, 이 군의 식판만 빼내 치워버립니다.
바지에 소변 실수를 하자, 옷을 벗긴 채 30여 분간 방치하기도 합니다.
지난 1월, 단 하루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12월 말부터인가 엄청 울면서 가기 싫다고... 떼를 쓰고 막 이래서 버스도 우는 애 태우고..."]
부모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군은 뇌병변 장애가 있어 의사 소통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차별받는 것 같다'는 다른 반 교사의 귀띔을 듣고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얘가 장애가 있고 말이 느리니까... 아이가 옷을 벗었을 때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옷을 벗는 것 같고 내가 발로 맞는 느낌..."]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충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옷을 벗긴 채 방치한 것 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사실 동급생들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는 방임, 유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적 학대까지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이후 진행된 심리 검사에서 이 군이 성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
원장은 '학대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이제 어쨌든 죄송한 상황인 걸 제가 알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두달 간의 CCTV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담임교사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최하운/영상편집:김선영
충북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담임 교사가 아이를 발로 툭툭 치는가 하면, 밥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옷을 벗긴 채 방치했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 아동이었는데, 부모는 이 사실을 주변 교사의 귀띔으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의 한 어린이집.
4살 이모 군이 홀로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대뜸 툭툭 발길질을 합니다.
이 군의 담임교사입니다.
점심시간엔 다른 아이들이 한창 밥을 먹는데, 이 군의 식판만 빼내 치워버립니다.
바지에 소변 실수를 하자, 옷을 벗긴 채 30여 분간 방치하기도 합니다.
지난 1월, 단 하루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12월 말부터인가 엄청 울면서 가기 싫다고... 떼를 쓰고 막 이래서 버스도 우는 애 태우고..."]
부모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군은 뇌병변 장애가 있어 의사 소통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차별받는 것 같다'는 다른 반 교사의 귀띔을 듣고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얘가 장애가 있고 말이 느리니까... 아이가 옷을 벗었을 때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옷을 벗는 것 같고 내가 발로 맞는 느낌..."]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충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옷을 벗긴 채 방치한 것 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사실 동급생들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는 방임, 유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적 학대까지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이후 진행된 심리 검사에서 이 군이 성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
원장은 '학대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이제 어쨌든 죄송한 상황인 걸 제가 알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두달 간의 CCTV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담임교사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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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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