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주민번호로 수면제 처방 간호사 벌금형

입력 2023.04.26 (08:16) 수정 2023.04.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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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간호사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병원에서 친구 B 씨 행세를 하며 수면제를 처방받아, 모두 85차례, 90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우울증 등으로 수면제를 처방받던 중 내성이 생기자 B 씨 인적사항을 이용해 약을 더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지만, 우울증 등으로 약물에 의존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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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주민번호로 수면제 처방 간호사 벌금형
    • 입력 2023-04-26 08:16:38
    • 수정2023-04-26 08:38:02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간호사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병원에서 친구 B 씨 행세를 하며 수면제를 처방받아, 모두 85차례, 90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우울증 등으로 수면제를 처방받던 중 내성이 생기자 B 씨 인적사항을 이용해 약을 더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지만, 우울증 등으로 약물에 의존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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