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SNS 사진 상속…‘디지털 유산법’ 등장
입력 2023.04.26 (12:46)
수정 2023.05.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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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 보관한 사진이나 동영상, 계정의 주인이 사망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처리에 논란이 따랐는데, 유산처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경치가 좋은 곳, 자신의 예쁜 얼굴...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게 일상이 됐죠.
재미있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만, 혹은 자신만 볼 수 있게 비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SNS에서의 사진이나 영상,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KBS가 SNS를 사용하는 시민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 인식은 아직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가족의 SNS 계정을 상속받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24% 정도만이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반대로도 자신이 죽은 뒤 자신의 SNS 계정을 가족에게 상속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21% 정도였습니다.
[조아영 : "상속을 해서 제 일상 기록이나 사진 같은 거 보지 못했던 거 볼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양윤선 : "나 하나의 기억은 나만 하는 것도 괜찮고 각자 바쁜 세상인데 남에게 이걸 남겨서 짐을 떠안기는 것 같은 느낌."]
자신의 디지털 기록을 재산처럼 상속할 길을 열어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입니다.
SNS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면, 서비스 제공자인 SNS 회사가 사망자의 계정을 휴면시키고, 이용자가 죽기 전 미리 정한 방식으로 계정 안의 사진과 같은 자료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NS 회사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건지, 상속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할 지 등을 미리 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겁니다.
단, 상속 받은 사람은 고인의 계정에서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유통하진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망자의 SNS 계정을 상속하잔 생각은 해외에서 먼저 도입됐는데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 메타는 '유산 접근'이라는 기능을 도입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주인이 사망하면 계정 관리권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생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글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이용자가 미리 지정해둔 사람에게 계정의 휴면 사실을 알려, 계정 데이터를 다운받는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휴면 계정 관리자' 설정인데, 설정해두지 않으면 휴면 계정은 삭제되고, 구글드라이브, 유튜브 등 계정과 연계된 모든 데이터가 없어집니다.
애플도 2년 전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도입해, 계정 소유주가 자신의 애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네이버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이는 공개된 데이터만 백업해줄 뿐 사망자의 블로그, 이메일 등은 유족이더라도 제공하지 않는데요.
카카오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두 곳 모두 유족이 요청하면 회원탈퇴는 가능합니다.
'디지털 유산법'이 제정되면, 기업 입장에선 없던 서비스를 새로 제공해야 해 부담이 될 순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데이터를 남긴다" 는 말이 있지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에 따라 유족과의 분쟁도 덩달아 많아질텐데, 기업이 법 시행 이전에 디지털 유산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 〈KBS 디지털 기록 인식 조사〉
조사 의뢰 : KBS '시사기획 창'
조사 기관 : (주)피앰아이
조사 대상 : SNS 계정을 보유한 만 14세 이상 국민(전국)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22년 8월 8일~17일
표본크기 : 총 1000명
표본설계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배분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 보관한 사진이나 동영상, 계정의 주인이 사망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처리에 논란이 따랐는데, 유산처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경치가 좋은 곳, 자신의 예쁜 얼굴...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게 일상이 됐죠.
재미있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만, 혹은 자신만 볼 수 있게 비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SNS에서의 사진이나 영상,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KBS가 SNS를 사용하는 시민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 인식은 아직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가족의 SNS 계정을 상속받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24% 정도만이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반대로도 자신이 죽은 뒤 자신의 SNS 계정을 가족에게 상속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21% 정도였습니다.
[조아영 : "상속을 해서 제 일상 기록이나 사진 같은 거 보지 못했던 거 볼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양윤선 : "나 하나의 기억은 나만 하는 것도 괜찮고 각자 바쁜 세상인데 남에게 이걸 남겨서 짐을 떠안기는 것 같은 느낌."]
자신의 디지털 기록을 재산처럼 상속할 길을 열어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입니다.
SNS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면, 서비스 제공자인 SNS 회사가 사망자의 계정을 휴면시키고, 이용자가 죽기 전 미리 정한 방식으로 계정 안의 사진과 같은 자료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NS 회사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건지, 상속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할 지 등을 미리 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겁니다.
단, 상속 받은 사람은 고인의 계정에서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유통하진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망자의 SNS 계정을 상속하잔 생각은 해외에서 먼저 도입됐는데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 메타는 '유산 접근'이라는 기능을 도입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주인이 사망하면 계정 관리권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생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글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이용자가 미리 지정해둔 사람에게 계정의 휴면 사실을 알려, 계정 데이터를 다운받는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휴면 계정 관리자' 설정인데, 설정해두지 않으면 휴면 계정은 삭제되고, 구글드라이브, 유튜브 등 계정과 연계된 모든 데이터가 없어집니다.
애플도 2년 전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도입해, 계정 소유주가 자신의 애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네이버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이는 공개된 데이터만 백업해줄 뿐 사망자의 블로그, 이메일 등은 유족이더라도 제공하지 않는데요.
카카오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두 곳 모두 유족이 요청하면 회원탈퇴는 가능합니다.
'디지털 유산법'이 제정되면, 기업 입장에선 없던 서비스를 새로 제공해야 해 부담이 될 순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데이터를 남긴다" 는 말이 있지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에 따라 유족과의 분쟁도 덩달아 많아질텐데, 기업이 법 시행 이전에 디지털 유산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 〈KBS 디지털 기록 인식 조사〉
조사 의뢰 : KBS '시사기획 창'
조사 기관 : (주)피앰아이
조사 대상 : SNS 계정을 보유한 만 14세 이상 국민(전국)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22년 8월 8일~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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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6 12:46:09
- 수정2023-05-11 10:02:01
[앵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 보관한 사진이나 동영상, 계정의 주인이 사망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처리에 논란이 따랐는데, 유산처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경치가 좋은 곳, 자신의 예쁜 얼굴...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게 일상이 됐죠.
재미있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만, 혹은 자신만 볼 수 있게 비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SNS에서의 사진이나 영상,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KBS가 SNS를 사용하는 시민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 인식은 아직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가족의 SNS 계정을 상속받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24% 정도만이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반대로도 자신이 죽은 뒤 자신의 SNS 계정을 가족에게 상속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21% 정도였습니다.
[조아영 : "상속을 해서 제 일상 기록이나 사진 같은 거 보지 못했던 거 볼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양윤선 : "나 하나의 기억은 나만 하는 것도 괜찮고 각자 바쁜 세상인데 남에게 이걸 남겨서 짐을 떠안기는 것 같은 느낌."]
자신의 디지털 기록을 재산처럼 상속할 길을 열어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입니다.
SNS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면, 서비스 제공자인 SNS 회사가 사망자의 계정을 휴면시키고, 이용자가 죽기 전 미리 정한 방식으로 계정 안의 사진과 같은 자료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NS 회사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건지, 상속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할 지 등을 미리 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겁니다.
단, 상속 받은 사람은 고인의 계정에서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유통하진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망자의 SNS 계정을 상속하잔 생각은 해외에서 먼저 도입됐는데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 메타는 '유산 접근'이라는 기능을 도입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주인이 사망하면 계정 관리권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생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글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이용자가 미리 지정해둔 사람에게 계정의 휴면 사실을 알려, 계정 데이터를 다운받는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휴면 계정 관리자' 설정인데, 설정해두지 않으면 휴면 계정은 삭제되고, 구글드라이브, 유튜브 등 계정과 연계된 모든 데이터가 없어집니다.
애플도 2년 전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도입해, 계정 소유주가 자신의 애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네이버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이는 공개된 데이터만 백업해줄 뿐 사망자의 블로그, 이메일 등은 유족이더라도 제공하지 않는데요.
카카오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두 곳 모두 유족이 요청하면 회원탈퇴는 가능합니다.
'디지털 유산법'이 제정되면, 기업 입장에선 없던 서비스를 새로 제공해야 해 부담이 될 순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데이터를 남긴다" 는 말이 있지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에 따라 유족과의 분쟁도 덩달아 많아질텐데, 기업이 법 시행 이전에 디지털 유산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 〈KBS 디지털 기록 인식 조사〉
조사 의뢰 : KBS '시사기획 창'
조사 기관 : (주)피앰아이
조사 대상 : SNS 계정을 보유한 만 14세 이상 국민(전국)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22년 8월 8일~17일
표본크기 : 총 1000명
표본설계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배분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 보관한 사진이나 동영상, 계정의 주인이 사망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처리에 논란이 따랐는데, 유산처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경치가 좋은 곳, 자신의 예쁜 얼굴...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게 일상이 됐죠.
재미있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만, 혹은 자신만 볼 수 있게 비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SNS에서의 사진이나 영상,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KBS가 SNS를 사용하는 시민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 인식은 아직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가족의 SNS 계정을 상속받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24% 정도만이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반대로도 자신이 죽은 뒤 자신의 SNS 계정을 가족에게 상속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21% 정도였습니다.
[조아영 : "상속을 해서 제 일상 기록이나 사진 같은 거 보지 못했던 거 볼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양윤선 : "나 하나의 기억은 나만 하는 것도 괜찮고 각자 바쁜 세상인데 남에게 이걸 남겨서 짐을 떠안기는 것 같은 느낌."]
자신의 디지털 기록을 재산처럼 상속할 길을 열어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입니다.
SNS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면, 서비스 제공자인 SNS 회사가 사망자의 계정을 휴면시키고, 이용자가 죽기 전 미리 정한 방식으로 계정 안의 사진과 같은 자료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NS 회사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건지, 상속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할 지 등을 미리 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겁니다.
단, 상속 받은 사람은 고인의 계정에서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유통하진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망자의 SNS 계정을 상속하잔 생각은 해외에서 먼저 도입됐는데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 메타는 '유산 접근'이라는 기능을 도입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주인이 사망하면 계정 관리권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생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글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이용자가 미리 지정해둔 사람에게 계정의 휴면 사실을 알려, 계정 데이터를 다운받는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휴면 계정 관리자' 설정인데, 설정해두지 않으면 휴면 계정은 삭제되고, 구글드라이브, 유튜브 등 계정과 연계된 모든 데이터가 없어집니다.
애플도 2년 전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도입해, 계정 소유주가 자신의 애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네이버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이는 공개된 데이터만 백업해줄 뿐 사망자의 블로그, 이메일 등은 유족이더라도 제공하지 않는데요.
카카오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두 곳 모두 유족이 요청하면 회원탈퇴는 가능합니다.
'디지털 유산법'이 제정되면, 기업 입장에선 없던 서비스를 새로 제공해야 해 부담이 될 순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데이터를 남긴다" 는 말이 있지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에 따라 유족과의 분쟁도 덩달아 많아질텐데, 기업이 법 시행 이전에 디지털 유산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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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 〈KBS 디지털 기록 인식 조사〉
조사 의뢰 : KBS '시사기획 창'
조사 기관 : (주)피앰아이
조사 대상 : SNS 계정을 보유한 만 14세 이상 국민(전국)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22년 8월 8일~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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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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