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강원도의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입력 2023.04.26 (21:48) 수정 2023.04.26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기찬 강원도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점은행제로 행정학사학위를 땄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적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강원도의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 입력 2023-04-26 21:48:45
    • 수정2023-04-26 21:50:24
    뉴스9(춘천)
오늘(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기찬 강원도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점은행제로 행정학사학위를 땄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적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