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도의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입력 2023.04.27 (11:16)
수정 2023.04.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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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기찬 강원도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점은행제로 행정학사학위를 땄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적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점은행제로 행정학사학위를 땄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적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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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도의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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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7 11:16:02
- 수정2023-04-27 11:36:29
어제(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기찬 강원도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점은행제로 행정학사학위를 땄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적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점은행제로 행정학사학위를 땄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적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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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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