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공공임대·생계지원…‘6개 요건’ 만족해야 피해자 인정
입력 2023.04.27 (12:13)
수정 2023.04.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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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 입주권을 주고, 긴급 생계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한 '전세보증금 보상'은 빠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면적과 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합니다.
이같은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는 지자체가 기초조사를 한 뒤, 국토부 내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 공공임대, 생계지원 정책이 적용됩니다.
우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매수하기를 희망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장합니다.
임대인의 밀린 세금은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낙찰금이 먼저 세금으로 징수돼 피해자가 보증금을 전혀 못 돌려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보다 거주만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들인 뒤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당장의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는 기존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단체와 야당이 요구했던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은 특별법 등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즉시 발의해 국회로 보낼 예정인데, 보증금 '선 보상, 후 구상'방안이 빠진 점은 국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일정을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5월 안에 대책을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은주
정부가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 입주권을 주고, 긴급 생계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한 '전세보증금 보상'은 빠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면적과 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합니다.
이같은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는 지자체가 기초조사를 한 뒤, 국토부 내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 공공임대, 생계지원 정책이 적용됩니다.
우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매수하기를 희망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장합니다.
임대인의 밀린 세금은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낙찰금이 먼저 세금으로 징수돼 피해자가 보증금을 전혀 못 돌려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보다 거주만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들인 뒤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당장의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는 기존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단체와 야당이 요구했던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은 특별법 등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즉시 발의해 국회로 보낼 예정인데, 보증금 '선 보상, 후 구상'방안이 빠진 점은 국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일정을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5월 안에 대책을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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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매수·공공임대·생계지원…‘6개 요건’ 만족해야 피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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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27 12:57:10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 입주권을 주고, 긴급 생계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한 '전세보증금 보상'은 빠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면적과 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합니다.
이같은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는 지자체가 기초조사를 한 뒤, 국토부 내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 공공임대, 생계지원 정책이 적용됩니다.
우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매수하기를 희망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장합니다.
임대인의 밀린 세금은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낙찰금이 먼저 세금으로 징수돼 피해자가 보증금을 전혀 못 돌려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보다 거주만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들인 뒤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당장의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는 기존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단체와 야당이 요구했던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은 특별법 등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즉시 발의해 국회로 보낼 예정인데, 보증금 '선 보상, 후 구상'방안이 빠진 점은 국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일정을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5월 안에 대책을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은주
정부가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 입주권을 주고, 긴급 생계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한 '전세보증금 보상'은 빠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면적과 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합니다.
이같은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는 지자체가 기초조사를 한 뒤, 국토부 내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 공공임대, 생계지원 정책이 적용됩니다.
우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매수하기를 희망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장합니다.
임대인의 밀린 세금은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낙찰금이 먼저 세금으로 징수돼 피해자가 보증금을 전혀 못 돌려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보다 거주만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들인 뒤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당장의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는 기존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단체와 야당이 요구했던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은 특별법 등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즉시 발의해 국회로 보낼 예정인데, 보증금 '선 보상, 후 구상'방안이 빠진 점은 국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일정을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5월 안에 대책을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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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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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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