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 설립 취소 다시 판단”
입력 2023.04.27 (14:05)
수정 2023.04.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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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오늘(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민법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이라며 “전단 살포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이후 통일부는 2020년 7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로 볼 수 있다”며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단살포를 한 것만으로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오늘(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민법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이라며 “전단 살포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이후 통일부는 2020년 7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로 볼 수 있다”며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단살포를 한 것만으로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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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27 15:18:50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오늘(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민법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이라며 “전단 살포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이후 통일부는 2020년 7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로 볼 수 있다”며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단살포를 한 것만으로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오늘(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민법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이라며 “전단 살포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이후 통일부는 2020년 7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로 볼 수 있다”며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단살포를 한 것만으로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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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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