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입국 때 ‘휴대품 신고서’ 안내도 된다
입력 2023.04.27 (15:01)
수정 2023.04.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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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과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입국장의 여행자 이용통로를 '세관 신고없음'과 '세관 신고있음', 두 가지 통로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이나 1만 달러 초과 외화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며 모바일이나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과세대상 물품 신고와 관세 납부도 가능해집니다.
여행자가 관세청 앱인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물품을 신고하고, 생성된 QR코드를 공항에 있는 신고서(QR) 리더기에 인식시키는 방식입니다. 이후 모바일로 자동계산된 관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로 사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이나 종이로 과세물품 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관 검사대에 들러 종이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자 작성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나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 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과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입국장의 여행자 이용통로를 '세관 신고없음'과 '세관 신고있음', 두 가지 통로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이나 1만 달러 초과 외화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며 모바일이나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과세대상 물품 신고와 관세 납부도 가능해집니다.
여행자가 관세청 앱인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물품을 신고하고, 생성된 QR코드를 공항에 있는 신고서(QR) 리더기에 인식시키는 방식입니다. 이후 모바일로 자동계산된 관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로 사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이나 종이로 과세물품 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관 검사대에 들러 종이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자 작성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나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 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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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7 15:01:55
- 수정2023-04-27 15:03:54
다음 달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과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입국장의 여행자 이용통로를 '세관 신고없음'과 '세관 신고있음', 두 가지 통로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이나 1만 달러 초과 외화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며 모바일이나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과세대상 물품 신고와 관세 납부도 가능해집니다.
여행자가 관세청 앱인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물품을 신고하고, 생성된 QR코드를 공항에 있는 신고서(QR) 리더기에 인식시키는 방식입니다. 이후 모바일로 자동계산된 관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로 사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이나 종이로 과세물품 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관 검사대에 들러 종이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자 작성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나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 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과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입국장의 여행자 이용통로를 '세관 신고없음'과 '세관 신고있음', 두 가지 통로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이나 1만 달러 초과 외화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며 모바일이나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과세대상 물품 신고와 관세 납부도 가능해집니다.
여행자가 관세청 앱인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물품을 신고하고, 생성된 QR코드를 공항에 있는 신고서(QR) 리더기에 인식시키는 방식입니다. 이후 모바일로 자동계산된 관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로 사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이나 종이로 과세물품 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관 검사대에 들러 종이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자 작성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나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 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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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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