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신인들 “현역 기득권 위한 공천룰 개정 중단해야”
입력 2023.04.27 (16:25)
수정 2023.04.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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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청년과 신인 정치인들이 “현역 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당개혁·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과 정치신인’ 30명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혁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은 개혁을 요구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현역의, 현역에 의한, 현역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 특별당규에 다름 아니다”라며 “혁신의 가치도, 개혁의 정신도 찾아볼 수 없는 기존 제도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실성 없는 청년 정치인 단수 추천 제도와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 격차 시 단수 추천 허용 등의 조항이 인지도가 높은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하다고 꼽았습니다.
또, 현역 의원 평가 미공개와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에게만 당원 명부를 제공하는 것도 개혁 공천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시 청년과 여성,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경선 전 현역 의원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 지수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고, 정치신인들이 현역 의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시도당이 홍보를 주관하는 경선 홍보 공영제를 도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5월 3일과 4일로 예정된 당원투표가 강행될 경우, 당의 쇄신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원과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별당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특별당규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당규에는 청년 및 정치신인 기회 확대를 기치로 1위 후보자가 청년일 경우 여론조사 결과 기준 10% 이상 격차가 날 경우로 단수 공천하기로 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무위를 통과한 이번 공천룰은 다음달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정당개혁·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과 정치신인’ 30명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혁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은 개혁을 요구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현역의, 현역에 의한, 현역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 특별당규에 다름 아니다”라며 “혁신의 가치도, 개혁의 정신도 찾아볼 수 없는 기존 제도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실성 없는 청년 정치인 단수 추천 제도와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 격차 시 단수 추천 허용 등의 조항이 인지도가 높은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하다고 꼽았습니다.
또, 현역 의원 평가 미공개와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에게만 당원 명부를 제공하는 것도 개혁 공천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시 청년과 여성,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경선 전 현역 의원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 지수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고, 정치신인들이 현역 의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시도당이 홍보를 주관하는 경선 홍보 공영제를 도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5월 3일과 4일로 예정된 당원투표가 강행될 경우, 당의 쇄신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원과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별당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특별당규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당규에는 청년 및 정치신인 기회 확대를 기치로 1위 후보자가 청년일 경우 여론조사 결과 기준 10% 이상 격차가 날 경우로 단수 공천하기로 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무위를 통과한 이번 공천룰은 다음달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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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27 16:41:20
더불어민주당의 청년과 신인 정치인들이 “현역 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당개혁·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과 정치신인’ 30명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혁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은 개혁을 요구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현역의, 현역에 의한, 현역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 특별당규에 다름 아니다”라며 “혁신의 가치도, 개혁의 정신도 찾아볼 수 없는 기존 제도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실성 없는 청년 정치인 단수 추천 제도와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 격차 시 단수 추천 허용 등의 조항이 인지도가 높은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하다고 꼽았습니다.
또, 현역 의원 평가 미공개와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에게만 당원 명부를 제공하는 것도 개혁 공천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시 청년과 여성,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경선 전 현역 의원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 지수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고, 정치신인들이 현역 의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시도당이 홍보를 주관하는 경선 홍보 공영제를 도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5월 3일과 4일로 예정된 당원투표가 강행될 경우, 당의 쇄신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원과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별당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특별당규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당규에는 청년 및 정치신인 기회 확대를 기치로 1위 후보자가 청년일 경우 여론조사 결과 기준 10% 이상 격차가 날 경우로 단수 공천하기로 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무위를 통과한 이번 공천룰은 다음달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정당개혁·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과 정치신인’ 30명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혁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은 개혁을 요구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현역의, 현역에 의한, 현역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 특별당규에 다름 아니다”라며 “혁신의 가치도, 개혁의 정신도 찾아볼 수 없는 기존 제도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실성 없는 청년 정치인 단수 추천 제도와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 격차 시 단수 추천 허용 등의 조항이 인지도가 높은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하다고 꼽았습니다.
또, 현역 의원 평가 미공개와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에게만 당원 명부를 제공하는 것도 개혁 공천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시 청년과 여성,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경선 전 현역 의원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 지수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고, 정치신인들이 현역 의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시도당이 홍보를 주관하는 경선 홍보 공영제를 도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5월 3일과 4일로 예정된 당원투표가 강행될 경우, 당의 쇄신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원과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별당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특별당규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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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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