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간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해야”

입력 2023.04.27 (19:35) 수정 2023.04.27 (1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 정무조정실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A 실장은 홍준표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되는 신분"임에도, 지난해부터 홍 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시 간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해야”
    • 입력 2023-04-27 19:35:53
    • 수정2023-04-27 19:38:08
    뉴스7(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 정무조정실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A 실장은 홍준표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되는 신분"임에도, 지난해부터 홍 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