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발 떨어져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2023.04.27 (21:48)
수정 2023.04.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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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가 화물차에 실린 8m 길이의 철근 다발을 들어 올리다 철근이 기울어져 적재함에 있던 50대 화물차 기사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노동청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이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가 화물차에 실린 8m 길이의 철근 다발을 들어 올리다 철근이 기울어져 적재함에 있던 50대 화물차 기사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노동청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이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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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 다발 떨어져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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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7 21:48:32
- 수정2023-04-27 21:58:14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가 화물차에 실린 8m 길이의 철근 다발을 들어 올리다 철근이 기울어져 적재함에 있던 50대 화물차 기사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노동청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이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가 화물차에 실린 8m 길이의 철근 다발을 들어 올리다 철근이 기울어져 적재함에 있던 50대 화물차 기사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노동청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이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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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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