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의원직 유지’

입력 2023.04.27 (21:52) 수정 2023.04.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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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제주도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오전 송창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가볍진 않다면서도, 친인척에게 회계책임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기 보다는 업무 전문성이 부족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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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창권 의원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의원직 유지’
    • 입력 2023-04-27 21:52:05
    • 수정2023-04-27 21:55:02
    뉴스9(제주)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제주도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오전 송창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가볍진 않다면서도, 친인척에게 회계책임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기 보다는 업무 전문성이 부족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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