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중구청장 1심 ‘무죄’
입력 2023.04.28 (23:28)
수정 2023.04.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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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해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이를 직접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 "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결백을 주장해 왔고, 그 결백을 재판부에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이를 직접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 "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결백을 주장해 왔고, 그 결백을 재판부에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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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중구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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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8 23:28:02
- 수정2023-04-28 23:44:43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해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이를 직접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 "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결백을 주장해 왔고, 그 결백을 재판부에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이를 직접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 "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결백을 주장해 왔고, 그 결백을 재판부에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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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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