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 설비 사용 전 점검’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입력 2023.04.29 (13:46)
수정 2023.05.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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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전력공사와 분담한 사용 전력 75킬로와트 미만 일반용 전기 설비의 사용 전 점검 업무를 앞으로 전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공설비와 제조업체, 다중이용시설, 주택, 임시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농지 등이 대상입니다.
그동안에는 업무 이원화로 인력·장비의 중복 투입과 관리 기록 개별 보관 등에 따른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공설비와 제조업체, 다중이용시설, 주택, 임시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농지 등이 대상입니다.
그동안에는 업무 이원화로 인력·장비의 중복 투입과 관리 기록 개별 보관 등에 따른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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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 전기 설비 사용 전 점검’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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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9 13:46:53
- 수정2023-05-14 20:26:40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전력공사와 분담한 사용 전력 75킬로와트 미만 일반용 전기 설비의 사용 전 점검 업무를 앞으로 전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공설비와 제조업체, 다중이용시설, 주택, 임시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농지 등이 대상입니다.
그동안에는 업무 이원화로 인력·장비의 중복 투입과 관리 기록 개별 보관 등에 따른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공설비와 제조업체, 다중이용시설, 주택, 임시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농지 등이 대상입니다.
그동안에는 업무 이원화로 인력·장비의 중복 투입과 관리 기록 개별 보관 등에 따른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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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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