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관 때린 5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5.01 (11:29)
수정 2023.05.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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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5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춘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 며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유치장에 들어가자, 출입문 보호벽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춘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 며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유치장에 들어가자, 출입문 보호벽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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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관 때린 5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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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1 11:29:06
- 수정2023-05-01 11:30:38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5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춘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 며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유치장에 들어가자, 출입문 보호벽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춘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 며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유치장에 들어가자, 출입문 보호벽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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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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