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자협회 “남원시, 비판 언론 길들이기 의혹 해명해야”
입력 2023.05.01 (21:54)
수정 2023.05.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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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 모 언론사가 최경식 남원시장의 '이중 당적' 의혹을 보도하자, 최 시장 측과 남원시가 해당 기자를 고발하고 홍보 예산 배정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북기자협회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기자협회는 오늘(1) 성명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검증하기 위한 보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 왜곡이나 허위, 과장 등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기자를 고발한 내용이 사실의 공익성을 따지는 '명예훼손'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전북기자협회는 오늘(1) 성명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검증하기 위한 보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 왜곡이나 허위, 과장 등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기자를 고발한 내용이 사실의 공익성을 따지는 '명예훼손'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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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기자협회 “남원시, 비판 언론 길들이기 의혹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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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1 21:54:47
- 수정2023-05-01 21:57:21
최근 전북지역 모 언론사가 최경식 남원시장의 '이중 당적' 의혹을 보도하자, 최 시장 측과 남원시가 해당 기자를 고발하고 홍보 예산 배정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북기자협회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기자협회는 오늘(1) 성명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검증하기 위한 보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 왜곡이나 허위, 과장 등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기자를 고발한 내용이 사실의 공익성을 따지는 '명예훼손'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전북기자협회는 오늘(1) 성명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검증하기 위한 보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 왜곡이나 허위, 과장 등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기자를 고발한 내용이 사실의 공익성을 따지는 '명예훼손'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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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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