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지원 거부로 해고는 부당”
입력 2023.05.02 (08:09)
수정 2023.05.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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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수업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치원 특수교육 실무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구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초심을 취소했습니다.
실무원들은 인력충원과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3월 3일부터 40여일 간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거부했고, 대구교육청은 지시 위반과 직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구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초심을 취소했습니다.
실무원들은 인력충원과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3월 3일부터 40여일 간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거부했고, 대구교육청은 지시 위반과 직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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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수업지원 거부로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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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2 08:09:54
- 수정2023-05-02 09:14:39
방과후 수업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치원 특수교육 실무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구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초심을 취소했습니다.
실무원들은 인력충원과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3월 3일부터 40여일 간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거부했고, 대구교육청은 지시 위반과 직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구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초심을 취소했습니다.
실무원들은 인력충원과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3월 3일부터 40여일 간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거부했고, 대구교육청은 지시 위반과 직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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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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