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용 주차 구획 확대” 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입력 2023.05.02 (10:05)
수정 2023.05.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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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나 공영 주차장 등에서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마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전용 주차 구획을 확대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이 낸 '부산시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오토바이 즉,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주차관리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전용 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늘(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이 낸 '부산시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오토바이 즉,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주차관리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전용 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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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전용 주차 구획 확대” 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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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2 10:05:02
- 수정2023-05-02 10:50:38
최근 아파트나 공영 주차장 등에서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마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전용 주차 구획을 확대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이 낸 '부산시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오토바이 즉,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주차관리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전용 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늘(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이 낸 '부산시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오토바이 즉,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주차관리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전용 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늘(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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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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