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금 가로챈 30대 징역형에 추징

입력 2023.05.02 (10:29) 수정 2023.05.02 (1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SNS에서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과시하며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0여 명에게 16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주식 강좌를 열어 150여 명에게 수강료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식 투자금 가로챈 30대 징역형에 추징
    • 입력 2023-05-02 10:29:19
    • 수정2023-05-02 11:45:23
    930뉴스(대구)
대구고등법원은 SNS에서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과시하며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0여 명에게 16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주식 강좌를 열어 150여 명에게 수강료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