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금 가로챈 30대 징역형에 추징
입력 2023.05.02 (10:29)
수정 2023.05.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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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SNS에서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과시하며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0여 명에게 16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주식 강좌를 열어 150여 명에게 수강료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0여 명에게 16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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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금 가로챈 30대 징역형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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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2 10:29:19
- 수정2023-05-02 11:45:23
대구고등법원은 SNS에서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과시하며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0여 명에게 16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주식 강좌를 열어 150여 명에게 수강료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0여 명에게 16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주식 강좌를 열어 150여 명에게 수강료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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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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