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로 조정

입력 2023.05.02 (14:00) 수정 2023.05.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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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정가액비율을 더 낮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지난해보다 2%p 줄어든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p 줄어든 44%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같은 4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6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체 1주택자의 93%에 이르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3% 내렸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줄어든 만큼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 원을 기준으로 비교해볼때, 재산세가 지난해보다는 8.9%에서 최대 4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고 1주택자 세율 특례도 없었던 2020년과 비교하면 29.3%에서 최대 42.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주택 재산세로 걷힐 세수는 5조 6,79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40억 원(1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행안부는 1,008만 가구 수준인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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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재산세 부담↓…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로 조정
    • 입력 2023-05-02 14:00:27
    • 수정2023-05-02 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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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정가액비율을 더 낮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지난해보다 2%p 줄어든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p 줄어든 44%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같은 4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6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체 1주택자의 93%에 이르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3% 내렸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줄어든 만큼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 원을 기준으로 비교해볼때, 재산세가 지난해보다는 8.9%에서 최대 4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고 1주택자 세율 특례도 없었던 2020년과 비교하면 29.3%에서 최대 42.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주택 재산세로 걷힐 세수는 5조 6,79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40억 원(1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행안부는 1,008만 가구 수준인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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