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낮춘다…세수 부족은 종부세로?

입력 2023.05.02 (19:18) 수정 2023.05.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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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정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세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보다 더 낮추기로 한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승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원을 기록한 서울의 아파트, 재산세로 19만 8천 원을 냈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17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시가격이 내린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세금액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에서 6억 원까지는 44%로 지난해보다 1에서 2%p씩 낮아집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내렸던 정부는,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최병관/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까지 인하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세 부담은 2020년 이전으로 환원됩니다만,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이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떨어진 상태로, 올해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8.9에서 최대 47%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1주택자는 평균 7만 2천 원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올해 재산세로 걷히는 세수는 5조 6천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듭니다.

세수 부족 우려 속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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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낮춘다…세수 부족은 종부세로?
    • 입력 2023-05-02 19:18:20
    • 수정2023-05-02 1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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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정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세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보다 더 낮추기로 한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승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원을 기록한 서울의 아파트, 재산세로 19만 8천 원을 냈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17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시가격이 내린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세금액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에서 6억 원까지는 44%로 지난해보다 1에서 2%p씩 낮아집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내렸던 정부는,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최병관/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까지 인하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세 부담은 2020년 이전으로 환원됩니다만,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이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떨어진 상태로, 올해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8.9에서 최대 47%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1주택자는 평균 7만 2천 원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올해 재산세로 걷히는 세수는 5조 6천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듭니다.

세수 부족 우려 속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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