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후면 교통단속 카메라 2대 시범 설치
입력 2023.05.02 (19:49)
수정 2023.05.02 (2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륜차 난폭운전과 차량 꼬리물기 등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합니다.
시범설치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둔산동 공작 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 네거리 두 곳으로, 상반기 중 설치될 예정입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을 후면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는 이륜차의 법규위반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시범설치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둔산동 공작 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 네거리 두 곳으로, 상반기 중 설치될 예정입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을 후면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는 이륜차의 법규위반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시, 후면 교통단속 카메라 2대 시범 설치
-
- 입력 2023-05-02 19:49:20
- 수정2023-05-02 20:10:22
대전시가 이륜차 난폭운전과 차량 꼬리물기 등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합니다.
시범설치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둔산동 공작 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 네거리 두 곳으로, 상반기 중 설치될 예정입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을 후면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는 이륜차의 법규위반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시범설치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둔산동 공작 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 네거리 두 곳으로, 상반기 중 설치될 예정입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을 후면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는 이륜차의 법규위반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
-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송민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