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은 괴롭힘 참아야? “인격권까지 차별” [5인미만 차별④]
입력 2023.05.02 (21:13)
수정 2023.05.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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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규모가 작은 일터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같은 문제를 다룰 때도 차별이 생깁니다.
상사의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에 고통받아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선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부터 한 사단법인에서 일한 김 모 씨, 입사 3개월이 지나자 상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의 업무를 떠맡겼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지금 이 업체의 직원이 나갔으니까 채용될 때까지만 당신이 맡아서 해라. 근로계약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계속 저한테 그 업무를 강요를 했거든요."]
부당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김 씨가 항의하자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더니, 이후 문제가 생기자 폭언까지 쏟아냈습니다.
[OO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입 다물어라 너,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실력도 하나도 없는 것이 뭘 안다고 앉아 있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업무 배제, 폭언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참다 못한 김 씨가 고용청에 신고해봤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10월부터는 (동료 직원) 한 명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이라서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감독관이 얘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우선 유급휴가 등 임시 보호조치를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직장인 상담센터에는 작은 회사에서 당한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지는데, 접수된 사례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이런 것들이 발생해선 안 된다, 그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엔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일터에서 신고가 가능해, '직장 내 괴롭힘'을 제외한 건 법 체계상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강승혁/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
[앵커]
석혜원 기자와 이 문제,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런 차별을 그냥 두고 본 겁니까?
문제를 제기했을 법도 한데요?
[기자]
네,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해서 1990년대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된다, 즉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영세사업장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차별을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앵커]
하지만 벌써 수십 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었고요,
또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열악한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지 실태 조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급 병원이나 법무법인처럼 법을 지킬 여건이 되는 곳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단순히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따지는 예전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소위 구멍가게라든가, 작은 식당 사장님들은 고민이 되긴 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주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뭐가 힘든가 물어봤는데요.
제일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연차 유급휴가 제도, 그리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꼽았습니다.
반면, 근로시간 준수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여러 문제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부터 먼저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도 설문조사를 했으면 개선안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진척됐습니까?
[기자]
고용부가 올해 계획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에서도 상반기까지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세사업장의 부담과 반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서수민
이렇게 규모가 작은 일터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같은 문제를 다룰 때도 차별이 생깁니다.
상사의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에 고통받아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선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부터 한 사단법인에서 일한 김 모 씨, 입사 3개월이 지나자 상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의 업무를 떠맡겼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지금 이 업체의 직원이 나갔으니까 채용될 때까지만 당신이 맡아서 해라. 근로계약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계속 저한테 그 업무를 강요를 했거든요."]
부당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김 씨가 항의하자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더니, 이후 문제가 생기자 폭언까지 쏟아냈습니다.
[OO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입 다물어라 너,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실력도 하나도 없는 것이 뭘 안다고 앉아 있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업무 배제, 폭언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참다 못한 김 씨가 고용청에 신고해봤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10월부터는 (동료 직원) 한 명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이라서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감독관이 얘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우선 유급휴가 등 임시 보호조치를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직장인 상담센터에는 작은 회사에서 당한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지는데, 접수된 사례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이런 것들이 발생해선 안 된다, 그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엔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일터에서 신고가 가능해, '직장 내 괴롭힘'을 제외한 건 법 체계상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강승혁/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
[앵커]
석혜원 기자와 이 문제,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런 차별을 그냥 두고 본 겁니까?
문제를 제기했을 법도 한데요?
[기자]
네,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해서 1990년대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된다, 즉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영세사업장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차별을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앵커]
하지만 벌써 수십 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었고요,
또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열악한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지 실태 조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급 병원이나 법무법인처럼 법을 지킬 여건이 되는 곳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단순히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따지는 예전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소위 구멍가게라든가, 작은 식당 사장님들은 고민이 되긴 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주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뭐가 힘든가 물어봤는데요.
제일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연차 유급휴가 제도, 그리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꼽았습니다.
반면, 근로시간 준수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여러 문제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부터 먼저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도 설문조사를 했으면 개선안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진척됐습니까?
[기자]
고용부가 올해 계획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에서도 상반기까지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세사업장의 부담과 반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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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은 괴롭힘 참아야? “인격권까지 차별” [5인미만 차별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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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2 21:13:27
- 수정2023-05-02 22:04:11
[앵커]
이렇게 규모가 작은 일터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같은 문제를 다룰 때도 차별이 생깁니다.
상사의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에 고통받아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선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부터 한 사단법인에서 일한 김 모 씨, 입사 3개월이 지나자 상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의 업무를 떠맡겼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지금 이 업체의 직원이 나갔으니까 채용될 때까지만 당신이 맡아서 해라. 근로계약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계속 저한테 그 업무를 강요를 했거든요."]
부당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김 씨가 항의하자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더니, 이후 문제가 생기자 폭언까지 쏟아냈습니다.
[OO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입 다물어라 너,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실력도 하나도 없는 것이 뭘 안다고 앉아 있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업무 배제, 폭언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참다 못한 김 씨가 고용청에 신고해봤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10월부터는 (동료 직원) 한 명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이라서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감독관이 얘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우선 유급휴가 등 임시 보호조치를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직장인 상담센터에는 작은 회사에서 당한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지는데, 접수된 사례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이런 것들이 발생해선 안 된다, 그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엔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일터에서 신고가 가능해, '직장 내 괴롭힘'을 제외한 건 법 체계상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강승혁/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
[앵커]
석혜원 기자와 이 문제,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런 차별을 그냥 두고 본 겁니까?
문제를 제기했을 법도 한데요?
[기자]
네,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해서 1990년대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된다, 즉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영세사업장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차별을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앵커]
하지만 벌써 수십 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었고요,
또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열악한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지 실태 조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급 병원이나 법무법인처럼 법을 지킬 여건이 되는 곳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단순히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따지는 예전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소위 구멍가게라든가, 작은 식당 사장님들은 고민이 되긴 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주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뭐가 힘든가 물어봤는데요.
제일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연차 유급휴가 제도, 그리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꼽았습니다.
반면, 근로시간 준수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여러 문제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부터 먼저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도 설문조사를 했으면 개선안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진척됐습니까?
[기자]
고용부가 올해 계획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에서도 상반기까지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세사업장의 부담과 반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서수민
이렇게 규모가 작은 일터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같은 문제를 다룰 때도 차별이 생깁니다.
상사의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에 고통받아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선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부터 한 사단법인에서 일한 김 모 씨, 입사 3개월이 지나자 상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의 업무를 떠맡겼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지금 이 업체의 직원이 나갔으니까 채용될 때까지만 당신이 맡아서 해라. 근로계약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계속 저한테 그 업무를 강요를 했거든요."]
부당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김 씨가 항의하자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더니, 이후 문제가 생기자 폭언까지 쏟아냈습니다.
[OO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입 다물어라 너,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실력도 하나도 없는 것이 뭘 안다고 앉아 있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업무 배제, 폭언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참다 못한 김 씨가 고용청에 신고해봤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10월부터는 (동료 직원) 한 명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이라서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감독관이 얘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우선 유급휴가 등 임시 보호조치를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직장인 상담센터에는 작은 회사에서 당한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지는데, 접수된 사례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이런 것들이 발생해선 안 된다, 그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엔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일터에서 신고가 가능해, '직장 내 괴롭힘'을 제외한 건 법 체계상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강승혁/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
[앵커]
석혜원 기자와 이 문제,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런 차별을 그냥 두고 본 겁니까?
문제를 제기했을 법도 한데요?
[기자]
네,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해서 1990년대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된다, 즉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영세사업장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차별을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앵커]
하지만 벌써 수십 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었고요,
또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열악한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지 실태 조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급 병원이나 법무법인처럼 법을 지킬 여건이 되는 곳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단순히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따지는 예전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소위 구멍가게라든가, 작은 식당 사장님들은 고민이 되긴 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주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뭐가 힘든가 물어봤는데요.
제일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연차 유급휴가 제도, 그리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꼽았습니다.
반면, 근로시간 준수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여러 문제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부터 먼저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도 설문조사를 했으면 개선안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진척됐습니까?
[기자]
고용부가 올해 계획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에서도 상반기까지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세사업장의 부담과 반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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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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