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낮 음주운전으로 산책하던 부부 친 20대 영장
입력 2023.05.02 (21:38)
수정 2023.05.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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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는 대낮 음주운전으로 40대 부부를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1) 오후, 완주군 봉동읍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산책하던 부부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영장이 나오는 대로 구속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어제(1) 오후, 완주군 봉동읍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산책하던 부부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영장이 나오는 대로 구속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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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낮 음주운전으로 산책하던 부부 친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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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2 21:38:10
- 수정2023-05-02 21:40:03
완주경찰서는 대낮 음주운전으로 40대 부부를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1) 오후, 완주군 봉동읍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산책하던 부부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영장이 나오는 대로 구속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어제(1) 오후, 완주군 봉동읍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산책하던 부부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영장이 나오는 대로 구속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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