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 양 사고’ 60대 만취 운전자 구속 기소
입력 2023.05.02 (21:40)
수정 2023.05.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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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1부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대전시 둔산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96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대전시 둔산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96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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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승아 양 사고’ 60대 만취 운전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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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2 21:40:51
- 수정2023-05-02 21:43:13
대전지검 형사1부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대전시 둔산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96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대전시 둔산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96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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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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