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 등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입력 2023.05.02 (21:46)
수정 2023.05.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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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과 부안 등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오늘(2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내국세 비율을 늘린 뒤 이를 세원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북에서는 고창과 부안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전 사업자가 내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받지 못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내국세 비율을 늘린 뒤 이를 세원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북에서는 고창과 부안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전 사업자가 내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받지 못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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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부안 등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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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2 21:46:00
- 수정2023-05-02 21:48:14
고창과 부안 등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오늘(2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내국세 비율을 늘린 뒤 이를 세원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북에서는 고창과 부안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전 사업자가 내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받지 못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내국세 비율을 늘린 뒤 이를 세원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북에서는 고창과 부안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전 사업자가 내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받지 못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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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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