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후면 교통단속 카메라 2대 시범 설치
입력 2023.05.02 (21:47)
수정 2023.05.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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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륜차 난폭운전과 차량 꼬리물기 등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합니다.
시범설치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둔산동 공작 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 네거리 두 곳으로, 상반기 중 설치될 예정입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을 후면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는 이륜차의 법규위반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시범설치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둔산동 공작 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 네거리 두 곳으로, 상반기 중 설치될 예정입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을 후면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는 이륜차의 법규위반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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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후면 교통단속 카메라 2대 시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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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2 21:47:54
- 수정2023-05-03 10:04:20
대전시가 이륜차 난폭운전과 차량 꼬리물기 등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합니다.
시범설치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둔산동 공작 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 네거리 두 곳으로, 상반기 중 설치될 예정입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을 후면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는 이륜차의 법규위반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시범설치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둔산동 공작 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 네거리 두 곳으로, 상반기 중 설치될 예정입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을 후면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는 이륜차의 법규위반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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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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