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 손님 위장 ‘몰카’ 증거 효력 인정

입력 2023.05.02 (21:51) 수정 2023.05.02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제주도내 모 나이트클럽의 음란쇼를 단속하기 위해 영장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물도 증거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풍속영업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 등 3명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란행위 영업에 대해 무용수와 종업원, 대표 등 3명에게 벌금 각 100만 원씩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물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경찰 손님 위장 ‘몰카’ 증거 효력 인정
    • 입력 2023-05-02 21:51:13
    • 수정2023-05-02 21:58:45
    뉴스9(제주)
경찰이 제주도내 모 나이트클럽의 음란쇼를 단속하기 위해 영장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물도 증거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풍속영업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 등 3명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란행위 영업에 대해 무용수와 종업원, 대표 등 3명에게 벌금 각 100만 원씩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물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