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입력 2023.05.03 (19:17)
수정 2023.05.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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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 시장이, 학력을 엄격히 기재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소방행정학 박사'라 쓰인 명함 등을 돌린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게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원심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 시장이, 학력을 엄격히 기재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소방행정학 박사'라 쓰인 명함 등을 돌린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게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원심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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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허위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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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3 19:17:41
- 수정2023-05-03 20:16:40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 시장이, 학력을 엄격히 기재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소방행정학 박사'라 쓰인 명함 등을 돌린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게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원심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 시장이, 학력을 엄격히 기재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소방행정학 박사'라 쓰인 명함 등을 돌린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게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원심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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