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입력 2023.05.03 (19:17) 수정 2023.05.03 (2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 시장이, 학력을 엄격히 기재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소방행정학 박사'라 쓰인 명함 등을 돌린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게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원심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력 허위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 입력 2023-05-03 19:17:41
    • 수정2023-05-03 20:16:40
    뉴스7(전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 시장이, 학력을 엄격히 기재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소방행정학 박사'라 쓰인 명함 등을 돌린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게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원심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