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불법촬영 대책 강화’ 조례 제정

입력 2023.05.04 (07:52) 수정 2023.05.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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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불법촬영으로 2차 피해나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 불법촬영 취약 공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이 제정한 '부산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안'에는 화장실로만 한정된 불법촬영 취약 공간을 탈의실과 샤워실까지 확대하고, 화장실 칸막이 상, 하단부 빈 공간은 3mm 이하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부산시의회에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안해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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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내 불법촬영 대책 강화’ 조례 제정
    • 입력 2023-05-04 07:52:37
    • 수정2023-05-04 08:50:57
    뉴스광장(부산)
학교 내 불법촬영으로 2차 피해나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 불법촬영 취약 공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이 제정한 '부산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안'에는 화장실로만 한정된 불법촬영 취약 공간을 탈의실과 샤워실까지 확대하고, 화장실 칸막이 상, 하단부 빈 공간은 3mm 이하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부산시의회에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안해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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