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3개 사찰 문화재 관람료 어제부터 무료
입력 2023.05.05 (08:28)
수정 2023.05.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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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13개 사찰에서 입장료가 없어졌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면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개정 문화재법이 어제(4일) 시행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장성 백양사와 구례 화엄사, 화순 운주사, 곡성 태안사 등 모두 13개 사찰이 관람료 면제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찰들은 기존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꿔 사찰 방문과 문화재 관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면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개정 문화재법이 어제(4일) 시행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장성 백양사와 구례 화엄사, 화순 운주사, 곡성 태안사 등 모두 13개 사찰이 관람료 면제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찰들은 기존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꿔 사찰 방문과 문화재 관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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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13개 사찰 문화재 관람료 어제부터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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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5 08:28:24
- 수정2023-05-05 09:18:51
전남지역 13개 사찰에서 입장료가 없어졌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면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개정 문화재법이 어제(4일) 시행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장성 백양사와 구례 화엄사, 화순 운주사, 곡성 태안사 등 모두 13개 사찰이 관람료 면제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찰들은 기존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꿔 사찰 방문과 문화재 관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면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개정 문화재법이 어제(4일) 시행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장성 백양사와 구례 화엄사, 화순 운주사, 곡성 태안사 등 모두 13개 사찰이 관람료 면제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찰들은 기존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꿔 사찰 방문과 문화재 관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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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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