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내 CCTV’ 다음 달부터 의무화
입력 2023.05.08 (19:34)
수정 2023.05.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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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같은 장기요양시설 내 CCTV 설치가 다음 달부터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시행규칙이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서는 시설 내 공동거실과 침실, 치료실 등 개별 구역마다 CCTV를 한 대 이상 설치하고,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시행규칙이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서는 시설 내 공동거실과 침실, 치료실 등 개별 구역마다 CCTV를 한 대 이상 설치하고,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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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시설 내 CCTV’ 다음 달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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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8 19:34:58
- 수정2023-05-08 20:06:41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같은 장기요양시설 내 CCTV 설치가 다음 달부터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시행규칙이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서는 시설 내 공동거실과 침실, 치료실 등 개별 구역마다 CCTV를 한 대 이상 설치하고,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시행규칙이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서는 시설 내 공동거실과 침실, 치료실 등 개별 구역마다 CCTV를 한 대 이상 설치하고,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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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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