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격장 공사 ‘SOFA 위반’ 논란
입력 2023.05.08 (21:32)
수정 2023.05.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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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보도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경남 창원 주한미군 사격장 소식 이어갑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를 들어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해명이 오히려 SOFA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표적지를 앞에 둔 소총 사격, 권총 사격까지.
주한미군이 경남 창원 도심 속 '마산 사격장'의 시설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하지만 불과 1km 떨어진 주민과 자치단체는 정작 사격장 공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보성/창원시 안전총괄과 팀장 : "산림훼손으로 (창원시) 의창구에 신고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격장 공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KBS의 첫 보도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은 SOFA 규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개정된 SOFA 양해사항 3조 1항에는 "지역사회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시설 신축 또는 개축은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 통보·협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마산사격장' 공사를 창원시에 알리지 않은 것이 이 양해사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 "(국방부는) 이미 합의한 양해사항에 관련된 신·개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지자체와 협의하고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이번 사격장 공사가 SOFA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도심 속 사격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이르면 다음 주 국방부를 방문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화면제공:주한미군 19지원사령부
KBS 보도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경남 창원 주한미군 사격장 소식 이어갑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를 들어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해명이 오히려 SOFA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표적지를 앞에 둔 소총 사격, 권총 사격까지.
주한미군이 경남 창원 도심 속 '마산 사격장'의 시설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하지만 불과 1km 떨어진 주민과 자치단체는 정작 사격장 공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보성/창원시 안전총괄과 팀장 : "산림훼손으로 (창원시) 의창구에 신고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격장 공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KBS의 첫 보도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은 SOFA 규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개정된 SOFA 양해사항 3조 1항에는 "지역사회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시설 신축 또는 개축은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 통보·협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마산사격장' 공사를 창원시에 알리지 않은 것이 이 양해사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 "(국방부는) 이미 합의한 양해사항에 관련된 신·개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지자체와 협의하고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이번 사격장 공사가 SOFA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도심 속 사격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이르면 다음 주 국방부를 방문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화면제공:주한미군 19지원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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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사격장 공사 ‘SOFA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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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8 21:32:54
- 수정2023-05-08 22:04:01
[앵커]
KBS 보도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경남 창원 주한미군 사격장 소식 이어갑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를 들어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해명이 오히려 SOFA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표적지를 앞에 둔 소총 사격, 권총 사격까지.
주한미군이 경남 창원 도심 속 '마산 사격장'의 시설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하지만 불과 1km 떨어진 주민과 자치단체는 정작 사격장 공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보성/창원시 안전총괄과 팀장 : "산림훼손으로 (창원시) 의창구에 신고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격장 공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KBS의 첫 보도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은 SOFA 규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개정된 SOFA 양해사항 3조 1항에는 "지역사회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시설 신축 또는 개축은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 통보·협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마산사격장' 공사를 창원시에 알리지 않은 것이 이 양해사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 "(국방부는) 이미 합의한 양해사항에 관련된 신·개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지자체와 협의하고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이번 사격장 공사가 SOFA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도심 속 사격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이르면 다음 주 국방부를 방문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화면제공:주한미군 19지원사령부
KBS 보도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경남 창원 주한미군 사격장 소식 이어갑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를 들어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해명이 오히려 SOFA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표적지를 앞에 둔 소총 사격, 권총 사격까지.
주한미군이 경남 창원 도심 속 '마산 사격장'의 시설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하지만 불과 1km 떨어진 주민과 자치단체는 정작 사격장 공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보성/창원시 안전총괄과 팀장 : "산림훼손으로 (창원시) 의창구에 신고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격장 공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KBS의 첫 보도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은 SOFA 규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개정된 SOFA 양해사항 3조 1항에는 "지역사회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시설 신축 또는 개축은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 통보·협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마산사격장' 공사를 창원시에 알리지 않은 것이 이 양해사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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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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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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