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차 세워 사망사고 낸 60대 선고유예

입력 2023.05.09 (19:36) 수정 2023.05.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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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쓰레기 수거차량을 세워 둬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대구시 효목동에서 쓰레기 수거차량을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두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 씨가 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사고를 냈지만, B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사고가 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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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차 세워 사망사고 낸 60대 선고유예
    • 입력 2023-05-09 19:36:27
    • 수정2023-05-09 19:49:54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쓰레기 수거차량을 세워 둬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대구시 효목동에서 쓰레기 수거차량을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두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 씨가 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사고를 냈지만, B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사고가 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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