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투기업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15년으로 확대

입력 2023.05.10 (10:14) 수정 2023.05.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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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 조례'를 오는 17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면 7년까지 취득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기존에는 5년까지였습니다.

8년부터 10년까지는 취득세를 30% 감면해줍니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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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외투기업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15년으로 확대
    • 입력 2023-05-10 10:14:44
    • 수정2023-05-10 10:16:20
    사회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 조례'를 오는 17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면 7년까지 취득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기존에는 5년까지였습니다.

8년부터 10년까지는 취득세를 30% 감면해줍니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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