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입력 2023.05.10 (10:16)
수정 2023.05.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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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와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는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이 발급한 해기사 관련 증빙서류를 인정하고, 양국 간 해운·항만 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들이 사우디의 국영선사로 취업하는 등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각서는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이 발급한 해기사 관련 증빙서류를 인정하고, 양국 간 해운·항만 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들이 사우디의 국영선사로 취업하는 등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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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우디,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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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0 10:16:44
- 수정2023-05-10 10:18:51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와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는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이 발급한 해기사 관련 증빙서류를 인정하고, 양국 간 해운·항만 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들이 사우디의 국영선사로 취업하는 등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각서는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이 발급한 해기사 관련 증빙서류를 인정하고, 양국 간 해운·항만 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들이 사우디의 국영선사로 취업하는 등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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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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