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사주겠다”며 초등생 유인·대마 흡연한 3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05.10 (16:48)
수정 2023.05.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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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고 대마를 피운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최재봉 부장검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5학년 B 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친 뒤 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주거지에서는 대마와 흡연 기구 등이 발견됐으며, A 씨의 소변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호의를 베풀려 B 군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2부(최재봉 부장검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5학년 B 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친 뒤 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주거지에서는 대마와 흡연 기구 등이 발견됐으며, A 씨의 소변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호의를 베풀려 B 군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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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0 16:48:03
- 수정2023-05-10 16:50:20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고 대마를 피운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최재봉 부장검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5학년 B 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친 뒤 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주거지에서는 대마와 흡연 기구 등이 발견됐으며, A 씨의 소변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호의를 베풀려 B 군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2부(최재봉 부장검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5학년 B 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친 뒤 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주거지에서는 대마와 흡연 기구 등이 발견됐으며, A 씨의 소변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호의를 베풀려 B 군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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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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