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특별당규…“음주운전·학교폭력 엄정”

입력 2023.05.10 (19:09) 수정 2023.05.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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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과 학교폭력 등에 대해 공천 심사를 엄격히 하는 특별 당규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공천 심사에서 탈락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과 성희롱 등 혐의자는 별도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10% 감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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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총선 특별당규…“음주운전·학교폭력 엄정”
    • 입력 2023-05-10 19:09:44
    • 수정2023-05-10 19:22:51
    뉴스7(창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과 학교폭력 등에 대해 공천 심사를 엄격히 하는 특별 당규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공천 심사에서 탈락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과 성희롱 등 혐의자는 별도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10% 감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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