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특별당규…“음주운전·학교폭력 엄정”
입력 2023.05.10 (19:09)
수정 2023.05.10 (1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과 학교폭력 등에 대해 공천 심사를 엄격히 하는 특별 당규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공천 심사에서 탈락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과 성희롱 등 혐의자는 별도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10% 감점을 적용합니다.
민주당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공천 심사에서 탈락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과 성희롱 등 혐의자는 별도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10% 감점을 적용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총선 특별당규…“음주운전·학교폭력 엄정”
-
- 입력 2023-05-10 19:09:44
- 수정2023-05-10 19:22:51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과 학교폭력 등에 대해 공천 심사를 엄격히 하는 특별 당규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공천 심사에서 탈락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과 성희롱 등 혐의자는 별도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10% 감점을 적용합니다.
민주당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공천 심사에서 탈락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과 성희롱 등 혐의자는 별도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10% 감점을 적용합니다.
-
-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송현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