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시인 3,300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3.05.10 (21:55)
수정 2023.05.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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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민사항소2부는 강습생을 성희롱 한 박진성 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해 강습생에게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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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희롱’ 시인 3,300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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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0 21:55:15
- 수정2023-05-10 22:00:15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9/2023/05/10/110_7672613.jpg)
청주지방법원 민사항소2부는 강습생을 성희롱 한 박진성 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해 강습생에게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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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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