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입력 2023.05.11 (07:49)
수정 2023.05.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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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신혼부부 주거자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내 주민등록자인 신혼 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안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천 5백여 가구로, 연간 최대 3백만 원까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내 주민등록자인 신혼 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안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천 5백여 가구로, 연간 최대 3백만 원까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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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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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1 07:49:53
- 수정2023-05-11 08:20:51

원주시가 신혼부부 주거자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내 주민등록자인 신혼 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안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천 5백여 가구로, 연간 최대 3백만 원까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내 주민등록자인 신혼 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안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천 5백여 가구로, 연간 최대 3백만 원까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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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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