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입력 2023.05.11 (14:02)
수정 2023.05.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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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과 기획 감독을 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와 관련해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로 접수된 현장 4백 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신고된 사업장 50곳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한 단체협약, 임금체불 등 노사의 위법 사항을 함께 감독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독은 정부·여당이 오늘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와 관련해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로 접수된 현장 4백 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신고된 사업장 50곳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한 단체협약, 임금체불 등 노사의 위법 사항을 함께 감독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독은 정부·여당이 오늘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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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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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1 14:02:41
- 수정2023-05-11 14:04:03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과 기획 감독을 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와 관련해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로 접수된 현장 4백 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신고된 사업장 50곳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한 단체협약, 임금체불 등 노사의 위법 사항을 함께 감독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독은 정부·여당이 오늘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와 관련해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로 접수된 현장 4백 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신고된 사업장 50곳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한 단체협약, 임금체불 등 노사의 위법 사항을 함께 감독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독은 정부·여당이 오늘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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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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