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3.05.11 (19:26) 수정 2023.05.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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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5개월이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숨긴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늘(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모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서 씨의 범행에 가담해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친부 최 모 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령이 굉장히 어렸고, 뒤집기 외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서 씨는 열이 나는 등 아픈 딸을 방치하고 외출을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생존해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경찰관에게 보여주거나, 다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사망 사실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1월 6일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서 씨가 복역 중이 최 씨 면회를 위해 70여 차례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유기한 혐의 등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친부 최 씨는 출소한 뒤 아이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부모 자택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딸 사망 이후에도 양육 수당 300만 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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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1 19:26:09
    • 수정2023-05-11 2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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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5개월이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숨긴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늘(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모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서 씨의 범행에 가담해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친부 최 모 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령이 굉장히 어렸고, 뒤집기 외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서 씨는 열이 나는 등 아픈 딸을 방치하고 외출을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생존해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경찰관에게 보여주거나, 다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사망 사실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1월 6일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서 씨가 복역 중이 최 씨 면회를 위해 70여 차례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유기한 혐의 등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친부 최 씨는 출소한 뒤 아이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부모 자택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딸 사망 이후에도 양육 수당 300만 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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