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벌금 3백만 원 선고
입력 2023.05.11 (21:48)
수정 2023.05.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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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내준 것은 기부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지역 신문사 대표를 지낼 당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내준 것은 기부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지역 신문사 대표를 지낼 당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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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벌금 3백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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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1 21:48:39
- 수정2023-05-11 21:53: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내준 것은 기부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지역 신문사 대표를 지낼 당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내준 것은 기부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지역 신문사 대표를 지낼 당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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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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