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신고’ 원주시장에 2심도 150만 원 구형

입력 2023.05.12 (07:44) 수정 2023.05.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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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강수 원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어제(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원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6월) 2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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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재산 축소 신고’ 원주시장에 2심도 150만 원 구형
    • 입력 2023-05-12 07:44:36
    • 수정2023-05-12 08:23:40
    뉴스광장(춘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강수 원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어제(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원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6월) 2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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